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서란 설명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대출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국은행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지난 7월 27일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축은행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