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받는 청년 기준이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 중 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예컨대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득 활동을 많이 할수록 총소득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천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천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천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