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으로 치유"...인당 1천만원 받은 '자칭 의료인'

입력 2023-10-28 07:28


의료인도 아니면서 자가 치유 방법을 강의하고 지압으로 치료해준다며 1인당 1천만원씩 돈을 받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 면허나 자격이 없는 A씨는 인체 장기에 대응하는 혈 자리가 사람의 팔에 있으며, 그 자리를 자극하면 이에 대응하는 장기가 좋아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압으로 신체 통증을 치료한다며 구독자 4만명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통증 부위를 지압하고 치료해주는 대가로 1인당 1천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5월, 7월, 10월 사람들을 상대로 치료 원리를 설명하고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물어본 뒤 대응점을 찾아 지압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계속 강의 등을 하는 것으로 보여 위법에 대한 인식이 없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에도 '인체 기관 반응점을 찾아 지압해준다'는 개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되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다.

조 판사는 "이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