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카드 결제 비율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의도적인 카드 납입 거부 행위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생명보험햡회, 손해보험협회가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사 카드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1.9%, 손해보험 16개사의 카드결제 비율은 17.8%로 확인된다.
생명보험사 중에서 라이나생명(38.8%), AIA생명(31.2%)의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메트라이프생명(0.1%), ABL생명(0.3%), 삼성생명(0.9%)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캐롯손해보험(89%), ACE손해보험(68.3%) 순으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MG손해보험(9.9%), 한화손해보험(10.2%), 롯데손해보험(12.2%)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부 보험사는 카드 납입시 자동 결제가 되지 않고 매월 갱신해야 하거나 지점을 방문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돼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카드회사만 결제가 가능한 곳도 있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카드 결제비율이 99.9%,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카드 결제 비중이 63.2%, 푸본현대의 경우 현대카드 결제 비중이 60.6%로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 회사의 결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보험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결제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납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보험계약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법적인 카드납입 방해행위가 있는지 전수 조사해 불법적인 보험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보험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