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인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행하게 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도 크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신변의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불량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이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상속인이 명의 신탁된 주식을 상속받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보통은 보상금을 주고 상황을 마무리하지만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알게 돼 거액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물론 과거 상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 이에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식양도,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기에 기업 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대표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하며, 환원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학성, 이은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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