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에 대해 강제전학이 어렵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해 "강제전학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가 아니면 앞으로도 열려있나"고 묻자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 어렵게 진행됐다"고 답했다.
강제전학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학폭위가 이미 지난달 21일 열린 이후 김 전 비서관의 딸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까지 끝나 지금 시점에서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학폭위는 심의에서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강제전학 처분을 한다. 김 전 비서관 딸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 총점 15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 학생에 대한 김 전 비서관 딸의 폭행은 3차례 있었는데 이 중 학폭위에서 2차례 폭행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며, 이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처음에 2차례만 학폭위에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하니까 당일 병합하기 어려우니 추후 신고하겠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와 1점이 이해되는 점수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은 올해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김 의원이 이 사안을 공개한 직후 김 전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