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을 때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할 방법을 마련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설정하고 사업 지역 내 주택 신축 행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오늘(26일)부터 이 같은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정비사업 중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제한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