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와 함께 추징금 3,219만 원 납부를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세무당국 청탁을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모 씨는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6억4천만 원 추징을 확정받았다.
윤 전 서장은 또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