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한 2018년~2023년 상반기 4.5년 간 국토교통부와 관할지자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총 62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91건이 수사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으로,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았거나 축소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0% 증가한 110건이 적발됐다.
위반행위의 절반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으나, 시정명령(174건)과 수사의뢰(91건), 환수조치(13건) 건 역시 다수 발견됐다.
김민기 의원은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컨설팅·내부 감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해 열악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