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 소송, 연말 선고

입력 2023-10-20 17:54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2심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12월19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원심은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 규정 등을 깊이 살피지 않은 채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진술과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문건 작성의 목적과 과정, 수사 방해 관련 행위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업무 관련 권한 행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 자체가 위법·부당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대리인은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 쟁송"이라며 "결과가 향후 법무 행정과 검찰 사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이를 고려해 모든 객관적인 자료 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야권에서 정권교체 이후 법무부가 항소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을 고려한 해명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