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기도 평택시에서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46)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께 평택지제역 인근 노상에서 경찰과 법무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17일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인근 국도에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A씨는 그 직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이동하며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A씨를 추적했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도 A씨를 공개수배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