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어치 처방하면 100만원 더 드립니다"

입력 2023-10-19 14:18
수정 2023-10-19 14:22


전국 병의원 1,500여 곳에 7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에 해마다 각종 경제적 지원을 하는 판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리해왔다.

식사 및 향응, 골프 접대는 물론 병원 행사경비나 학회·심포지엄 개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1,400여 곳의 병원에 65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2만3천여 회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약품 100만 원어치를 처방하면 해당 병의원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지도' 등의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판촉 활동을 한 것처럼 용어를 위장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되풀이한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