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은 18일 거래 초반 대량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로 직행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위 두 종목에 대해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에 당장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영풍제지의 소액주주는 3,310명으로 전체 주주의 99.8%를 차지한다.
대양금속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99.97%로 인원으로는 2만 2,075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