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불법촬영한 시의원, 국힘 탈당 이어 사퇴

입력 2023-10-17 15:27


버스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교사 출신의 부산시의원이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한데 이어 17일에는 시의원 직까지 사퇴했다.

부산시의회는 K 의원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비회기 중이라 안성민 의장의 허가로 사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K 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과정 중 K 의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K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K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안 의장은 "현직 시의원이 성비위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부산시의회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만간 시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