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천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꾸어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 32건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때 '고객 불법계좌' 금융사고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