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에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1조 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9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 8,600억 원이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해 재산출하면 부담금은 9,600억 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집값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KB 시세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초과 납부해야 하는 단지는 24곳, 총 1만 4천 가구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A 재건축 단지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 6,200만 원이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5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구의 B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 4,7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 통계는 재건축 부담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증여세도 증여재산의 현재가격에서 취득 당시 가격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계산한다.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인 셈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 3천여 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 224 억 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