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횡령·배임…새마을금고 금융사고 644억원

입력 2023-10-10 14:44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7년간 6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천800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령 67건, 배임 15건, 사기 8건, 수재 5건이다. 피해 금액은 횡령 388억4천900만원, 사기 144억3천100만원, 배임 103억3천800만원, 알선수재 7억7천만원의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배임 사고가 상반기에만 3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3건 모두 이사장과 상무 등 금고 임원과 관리직이 주도한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배임으로, 감정가격을 과다 측정하거나 불법 대출을 실행하다 적발된 건이라고 용 의원은 지적했다.

용 의원은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동대출 검토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지원부의 인원은 기존 3명에서 최근 2명으로 줄었다"며 "1천300개 금고가 실행하는 공동대출을 단 2명이 관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에도 여전히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