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재산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면 병역이행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로 낮추기로 했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해왔는데, 여기서 고소득자 분류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당시만 해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5억원이 상한이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연 소득 10억원이 넘으면 45% 세율을, 5억∼10억 구간에는 42%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 입장에선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만 특별관리할 수 있으니, 연 소득 5억∼10억 구간의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8월 말 기준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인원은 1천148명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2천명을 추가로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 외에도 고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국회에서 입법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의 입영 일자를 임기 중에는 만 30세까지 연기하도록 했다.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만 30세가 상한선이다.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최대 28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만 30세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유일했다.
그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올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하면서 청년 정치인의 병역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바 있다.
1992년 12월생으로 대체복무 시작 당시 만 30세였던 김 구의원은 과거 허리 수술과 대학원 재학 등 사유로 기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을 늦춘 것으로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 정치인이 늘면서 입영 연기 요청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30세까지 군복무 이행 연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직업군에 적용되는 기준을 선출직 공무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30세라는 전체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입영을 연기하다 임기 중에라도 30세에 도달하면 임기와 무관하게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하는 등 복무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