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휴대폰 빌려 1억 빼갔다

입력 2023-10-08 21:57
수정 2023-10-09 06:48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사 계좌에 택시비를 송금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뒤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택시에 다시 탄 A씨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예약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