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끝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36)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하던 작년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데다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한단계 낮은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다가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이고, 첫 만남 이후 A씨의 술자리 제안을 B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B씨와의 만남이 A씨의 일방적 강요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