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를 대폭 손본다.
금감원은 9일 검사 역량 강화, 검사 방식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 부문 검사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임직원 사익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의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돼 불신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의 경직적 검사 체계로는 갈수록 지능·복합화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먼저 금감원은 검사 전담 인력을 기존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검사 수요와 인력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검사 대상 회사는 지난 2012년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사로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검사 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정규조직화한다.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은 2020년 5월 등록된 233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위한 한시조직으로, 이후 생겨난 운용사에 대해선 검사 의무가 없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나뉜 검사 부서 간 업권 구분도 폐지한다. 검사팀은 현재 13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1국, 금융투자검사2국, 금융투자검사3국으로 개편하고 각 국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통합해 배분했다.
특히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계열사 간 연관된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한투 관련 계열사(지주·증권·부동산신탁·운용·리얼에셋·밸류운용)는 검사3국에 배정했고, NH 관련 계열사(증권·선물·아문디운용·헷지운용)는 검사2국에 배치했다.
검사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된다.
이어 기획팀은 검사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 착수 여부, 범위, 인력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검사팀은 검사 종료 후 검사 결과를 정보팀으로 환류(Feed-Back)하여 검사 정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같은 중대·긴급·취약 분야에 대해선 3개국 검사인력을 일시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수행해 오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참여한다.
금융투자회사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등록취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검사 체계 개편안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검사 체계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