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함께한다'며 맞선 행사에 참가할 의사를 모집한다는 결혼정보회사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의협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오전부터 의협의 의사 회원들 사이에 A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했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닥터스 매치 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해 여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종의 단체 맞선이다.
행사를 소개하는 이미지 첫 장에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문구와 '대한의사협회' 로고가 중앙에 들어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참여 예정 여성 회원 정보'라면서 여성 15명의 얼굴 사진과 직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참가비용은 55만원이다.
이에 의협이 행사를 주최하며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비난이 일자 의협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A 회사와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은 있지만, 이번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상대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뿐인데 마치 의협이 후원하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협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 명의를 도용한 데 대해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A 회사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이벤트 공지가 올라와 있으나,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등의 문구는 없어 메시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