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나와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렸다.
이번 임명안이 부결로 대법원장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만료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