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복구팀입니다"…71억 챙긴 MZ 사기조직

입력 2023-10-05 13:44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Z'(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세대인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해당 코인이 마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다.

피해자들은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거나 "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다"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20∼30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했다.

조직원들은 스캠 코인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와 중견 기업대표를 사칭하는 팀장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고, 범죄 수익 중 5∼35%씩을 A씨와 함께 분배해 가졌다.

또 매일 스캠 코인 판매 실적을 A씨 등 윗선에 주기적으로 보고했으며 경찰 추적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했다.

A씨는 또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했으며 판매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이나 팀에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코인을 이용한 사기 조직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개월 동안 수사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또 이들의 범죄 수익 가운데 7억5천만원가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