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반도체 시설 규제 완화…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입력 2023-10-05 10:20


정부가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혁신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정부는 환경·화학 분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등록된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업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며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