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앙심 품고 공장에 방화한 옛 임차인

입력 2023-10-03 16:20


임대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임대인인 공장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옛 임차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밝혀졌다.

B씨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계양구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A씨가 지른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탔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