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줄지 않는 택시민원

입력 2023-10-02 14:30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줄었던 택시 민원이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 중에는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 자격 취소 ▲ 자격 정지 ▲ 사업 일부 정지 ▲ 경고 ▲ 과태료 ▲ 과징금 ▲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천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건 아래(4만9천502건)로 줄었다. 이어 2020년 3만3천597건, 2021년 3만3천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민원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4만건대(4만1천733건)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천54건이 접수되는 등 코로나19가 풀리면서 택시 민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조 의원은 "택시 산업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부터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