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들이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제주지역 중학교 2학년생 A(15)군을, 절도 혐의로 공범 B(15)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내부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7시께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차량에 대해 수배를 내려 추적하던 중 오후 9시 33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발견했다.
이에 A군 등은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도롯가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됐다.
사고 직후 스스로 차에서 나온 A군 등은 배와 오른쪽 무릎 등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동갑내기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