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대기하다 숨진 미집행자 12명…남은 확정자 59명

입력 2023-10-01 13:41
수정 2023-10-01 14:43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대기하다가 숨진 '미집행자'가 25년간 12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확정자는 총 12명이다.

2021년·2019년 1명과 2015년 2명, 2011년 1명, 2009년 4명, 2007년 2명, 2006년 1명의 사형수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지병 등으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이다.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법률상 감경)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됐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그 직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씨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위하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한동훈 장관은 7월 국회에서 사형 집행에 대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해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해 법원이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법무부는 최근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장관은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장이 있는 4개 교정시설에 점검을 지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사형제가 유효하게 존치되고 있다면서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