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7세 이하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출산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현금 급여를 확대했다.
다만 이런 현금 급여는 아동급여의 도입 목표인 아동 권리·복리 증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낮아 아동의 성장을 돕는다는 측면보다는 출산 장려 차원이 강하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경우 16세가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 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약 35만7천원)를 준다.
영국은 16세까지 주는 아동수당을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급한다.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하게 소득 기준을 두고 중학생 이하에만 지급했던 일본도 최근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고등학생까지 지급하는 한편,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는 OECD 주요국 중 과하게 적은 가족 지원을 정상화하는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8~17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하락한 상태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수의 국가가 시행하는 아동기 전체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현금급여가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내 발표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라는 방향성을 언급할지 고심 중이다.
다만 현금급여의 확대가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행들이 아동수당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아동 수당이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재테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움직임은 만 0세와 1세에 100만원과 5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움직임이 부가적으로 기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줄이고 있다"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현금 급여를 아동양육이 아닌 용도로 적금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