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336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결손처분이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의 채무 초과 등 일정한 요건과 사실이 인정되면 오랫동안 밀린 보험료의 징수 절차를 끝내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이 가능했다.
연소득 기준은 336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세대원 연령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과표 450만원(전·월세 1천5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공단은 9월 신청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오는 12월 결손처분을 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