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고 주장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노조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CLS가 해당 택배영업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점이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지만 A씨는 '내 밥줄인데 줄이지 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확인했다.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형사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택배노조는 앞서 "외조모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고 언론에 알렸지만 해당 영업점에 확인 결과,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영업점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탁 물량 배송을 하고 있었다. CLS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했다.
택배노조는 이후에도 “4월 노조 설립 후 모두 17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 등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
CLS는 지난 14일 택배노조 간부들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CLS의 위탁 물량을 배송하고 있는 등 17명 중 상당수가 이후에도 배송을 한 것을 확인하고 택배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