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폭행 후 신고하자 보복 살해…징역 25년

입력 2023-09-21 17:42


전처에게 폭행을 휘두르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끝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강화도 지인 집에서 전 아내인 50대 B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A씨는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일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치료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고소 취하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보복 목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여러 차례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에는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