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2021년 전역했으나,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http://aipis.kidi.or.kr)'을 운영하고 있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
기타 법인체 운전직 근무 등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 운전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실적은 15.2%였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법원의 판결로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가해자가 아닌 사기피해자로 변경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과다 납입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는 '군 운전경력 조회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증빙서류 없이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들이 더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도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11만 건, 약 98억 원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 낸 보험료의 신속한 환급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의 정보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