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기업부설연구소는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의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만큼, 기술과 데이터를 두루 갖춘 기업의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도 혁신적이면서 독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자금, 시설, 인력, 규모 면에서 제한적 요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하기 좋은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모든 기업이 활용할 수 있고, 도입한 기업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연구조직 운영과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및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 목적으로 산업 기술 연구개발 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도 지원 가능하며, 연구인력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기술 신용보증에 있어 지원 및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 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업체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우대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설립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후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상업화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에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정이 취소된다면 다양한 지원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기업 신용도가 하락해 자금 운용 및 사업 확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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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박정원, 김희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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