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242배 '뻥튀기'…7천억원 챙긴 일당

입력 2023-09-20 21:32
수정 2023-09-20 21:34


비상장주식 시세를 부풀려 7천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에디슨이브이와 디아크 주가조작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2)씨가 비상장회사에도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D사 실제 사주 이모(52)와 신모(52)씨, 등기상 대표이사 이모(49)씨를 20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6월 보유하고 있던 D사 주식을 지인들에게 몇 주씩 무상으로 나눠준 뒤 그해 9∼10월 이들 주식을 다시 고가로 매수하며 주가를 띄웠다. D사 주식은 이들이 재매집한 두 달 동안 535원에서 12만9천500원까지 242배로 급등했다.

이들은 공짜 주식을 뿌려 주주 수를 늘리고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일반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후 여러 차명계좌로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D사 주가와 유동성이 양호한 것처럼 가장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사 시세조종으로 지난해 3월 기준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에디슨이브이(에디슨EV)와 디아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7월6일 구속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