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대 경영자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자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업승계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약 25%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 정책을 활용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가업 승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1억 원의 공제가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개정안이 발표되며 사후관리와 요건 충족의 부담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과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 승계가 1인만 가능하며, 업종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공동상속을 허용하게 됐고, 2020년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중분류 내 업종 변경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얻게 되는 절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대표의 가업 자산이 100억 원, 일반 자산 10억 원일 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은 ‘0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43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본 요건을 살펴보자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전체 가업의 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조정됐고,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3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30년 이상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업종의 경우 표준 산업분류 상 중분류 내 업종 변경에서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완화됐고, 정규직 근로자 수도 매년 8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80% 이상인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100% 이상 요건이 5년 통상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 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됐고,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금지 요건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요건도 완화됐기 때문에 생전에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싶다면, 이 제도의 활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하고 싶다면, 기업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 사후관리 계획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년 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자녀 등 후계자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공제 한도만큼 사전증여를 해 가업 승계 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낮추고,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하는 등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 작업부터 준비도 가업승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번 바뀌는 규정과 절차를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노영초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