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4미터…'바다의 로또' 혼획

입력 2023-09-16 15:59
수정 2023-09-16 16:30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16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20t급 정치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꼬리가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A호가 항구에 들어온 뒤 포항해경 파출소에서 확인한 결과 길이 4.02m, 둘레 1.76m로 측정됐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고 해경은 밝혔다.

조사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고래유통증명서 발급 후 신고자가 지정된 위판장에서 고래를 판매할 수 있다. 보통 수천만원에 거래돼 밍크고래는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현재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는 귀신고래, 남방큰돌고래, 대왕고래 등 15종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