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높이·용도 규제 완화"

입력 2023-09-14 09:33


서울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높이, 용도 규제 등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며,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 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규모 계획 등이 단순하고 평면적이라 재건축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다. 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