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5~6개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150%를 적립해야 한다.
현재 상호금융은 5개 이상 금융사 다중채무자에 대해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카드사는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에 대해 130%를 적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 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SPC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신규 취급 분부터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