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8일 서울 2호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홍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30분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탐문 수사 결과 홍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하지 않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노트에 적힌 내용과 자신의 범행을 인식하는 점 등으로 미뤄 그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의료비·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앞으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