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야외에 설치된 '고기 자판기'를 찾아볼 수 있게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입법예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식육자동판매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따로 없어 건물 안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이 적합하면 영업장 외부에도 식육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캠핑장 등에서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건물, 화장실·급수시설 설치 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품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고기의 보존·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계 설치와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 외부 표시 등도 일반 식육 판매 업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명절과 같이 특정한 시기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 세트를 판매할 경우, 이전과 달리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육 매장의 행사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