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 9개월 새 24조 감소…"연착륙 추세"

입력 2023-08-29 13:54
'부실 고위험' 이자상환유예 1.1조
금융당국 "차주 800명 1:1 대응"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액이 9개월 새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금액과 이용 차주는 약 76조2000억원,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말 대비 잔액은 23조9000억원, 차주 수는 8만3000명 감소했다.

금융위는 "차주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서 정상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 잔액은 작년 9월 말 90조6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71조원으로 줄었다. 상환유예 잔액은 같은 기간 9조4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상환유예 잔액 중에서는 원금 상환유예가 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이자 상환유예가 2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는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 지원했다.

전체 코로나 지원 대출의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 이후에도 대출을 바로 안 갚아도 되는 셈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중 만기연장 잔액이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지원 효과가 당분간 지속되는 효과가 있다.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이 적용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출의) 일괄 만기가 도래해서 만기 연장 조치 필요하다는 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자 상환유예 잔액 1조1000억원은 지원 종료 시 부실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이자 상환유예는 차주가 원금은 물론 이자도 갚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차주의 상환 여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자 상환유예 차주 수는 800명 규모"라며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등 금융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