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둔갑한 '짝퉁' 골프채…250억원어치 팔았다

입력 2023-08-24 21:22


가짜 명품 골프채 등을 판매해 수백억원대의 수익을 얻은 골프용품숍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4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골프'라는 상호를 내걸고 골프채 등을 판매하는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짜 명품 골프채를 인터넷 쇼핑몰과 피팅숍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25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골프채 헤드를 중국에서 들여와 제조 생산 시설까지 갖추고 전국 골프용품점과 피팅숍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판매한 가짜 명품 골프채의 진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반발 제품으로 알려졌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국 회사에서 정식 수입한 상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2016년부터 피해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상품을 광고하고 판매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