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70억원 투자 사기…군의원 극단적 선택

입력 2023-08-23 15:26
수정 2023-08-23 15:32


아내가 수십억원대 금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은 끝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부여군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은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21분께 부여군 부여읍 한 건물에서 군의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 즉시 119에 이송을 요청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는 아내가 72억대의 금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 아내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지인들에게 골드바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현재 피해자들로부터 38건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열흘째 연락을 끊고 잠적 중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8일 부인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