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입력 2023-08-23 14:41
올해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청약 신청시 다자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던 자녀 수 배점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바뀐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때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른 사람과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한다.

또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