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배소 소비자 패소…소송비도 물어야

입력 2023-08-22 11:48


지난해 10월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 등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택시 기사 등이 손실을 봤다며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서민위는 같은 달 21일 개인 5명과 함께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선고 후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