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기차 타다 아이 사망...업주 금고형 구형

입력 2023-08-19 09:39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후 키즈카페 측에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9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