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꿈틀'...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입력 2023-08-17 15:46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17일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세수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검토했지만,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734원, 경유는 1천601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짧게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