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칼부림 뉴스에 본인 사진…YTN 고소

입력 2023-08-16 22:40
수정 2023-08-17 07:0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분당 흉기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한 YTN의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배소와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5분께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게재했다. 당시 자막은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였다.

YTN은 입장문을 내고 "뉴스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동관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